주휴수당이란? 지급 조건과 격일제 주휴수당에 대한 새로운 해석까지

주휴수당이란? 지급 조건과 격일제 주휴수당에 대한 새로운 해석까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때 유급으로 하루를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근로자가 주어진 근무 일정을 성실히 채웠다면 그 주에 하루는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을 주휴일, 그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어요.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이 궁금해요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
기준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출근 요건한 주 동안 개근 (결근이 없어야 함)

①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대상이 돼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했다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요.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어요

기존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일 근로시간(예: 8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근로자는 근로일 수가 적은 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해 계산해야 한다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24 ÷ 5 = 약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계산되는 식이에요. 그러면 기존 8시간 기준보다 줄어들게 돼요.

아직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향후 법원 판단이나 정부 해석에 따라 현 지침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향후 관련 판결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분쟁이나 과태료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근로 형태별 주휴수당 계산 기준이 논의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법원 판단이나 정부 지침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면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해석의 흐름을 이해해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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