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 중인 사장님이라면 세금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매출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초창기에는 세금이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에요. 창업 첫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는 지역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감면율이 줄어들어요! 같은 조건이라도 창업 시점이 2025년이냐 2026년이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역별 감면율이 어떻게 바뀌는 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직접 창업했을 때,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세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의 기본 틀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창업 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어요. 청년의 경우 감면 폭이 더 커서 일반 창업자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업종과 지역, 창업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연령 조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해요.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차감해요.
2️⃣ 지역 조건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비수도권일수록 감면 폭이 커요.
3️⃣ 최초 창업 여부 동일 업종으로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했거나 폐업 후 다시 시작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폐업 시 매출과 매입이 없었다면 첫 창업으로 인정돼요.
2026년부터 지역별 감면율이 달라져요!
2026년부터는 창업 지역 기준이 더 세분화돼요.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만 나뉘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밖,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면서 감면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청년 사장님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지금은 100%지만 2026년에는 75%로 줄어들게 돼요.
구분 (청년) | 2025년 이전 창업 | 2026년 이후 창업 |
|---|---|---|
비수도권 | 5년간 10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100% 감면 | 5년간 75%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년간 50% 감면 | 5년간 50% 감면 |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궁금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특정 업종을 창업했을 때에만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요.
- 음식점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돼요.
- 카페는 일반적으로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돼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커피 중심이 아니라 빵이나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비중이 높다면, 제과점업으로 등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헬스장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돼 대상 업종에 포함돼요. 필라테스나 요가 등은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제외되니, 업종코드에 따른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 미용실은 ‘이용 및 미용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 가능해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세액감면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군 복무 확인서 (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