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벽에 부딪히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자동차 구조변경과 가스 검사예요.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흐름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절차를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푸드트럭 차량을 왜 따로 개조해야 하나요?
푸드트럭은 일반 화물차 그대로 쓸 수 없어요. 법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로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리 설비와 위생 시설을 갖추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과정을 자동차 구조변경, 튜닝이라고 해요.
자동차 구조변경,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구조변경은 크게 세 단계예요. 신청 > 시공 > 검사 순서로 진행돼요.
STEP 1. 튜닝 승인 신청
먼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해요.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면 튜닝 승인서가 발급돼요.
- 튜닝 승인 신청서
- 튜닝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제원 변경이 있는 경우)
- 튜닝 전·후 자동차 외관도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 승인 신청은 사이버검사소 PC 버전에서만 가능해요. 모바일로는 신청이 안 되니 꼭 PC로 접속해 주세요!
STEP 2. 구조변경 시공
승인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공식 자동차 제작업체를 통해 시공을 받아야 해요. 아무리 차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이라도 개인이 직접 시공하는 건 안 돼요.
STEP 3. 튜닝 검사
시공이 완료되면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해요. 튜닝 검사 예약도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예약 후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차량을 직접 가져가서 검사를 받으면 돼요. 검사에 합격하면 자동차등록증에 '이동식 음식판매 자동차'라고 기재되어 발급돼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버너, 프라이팬 등 화기를 사용하는 조리가 필요한 푸드트럭이라면 LP가스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가스 시설을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어떻게 진행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STEP 1. 가스 시설 설치
LP가스 시설은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설치를 의뢰해야 해요.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고, 인가된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어요.
STEP 2. 완성검사 신청
완성검사 신청은 영업자인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신청 의무가 시공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스 시설을 설치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직접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해요. 검사에 합격하면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게 되고, 이 서류가 이후 영업신고 때 필요해요.
영업 중에도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해요
완성검사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영업 중에도 아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또한 정기검사는 시설 종류에 따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푸드트럭은 보통 연 1회 대상이 많아요
- 가스 밸브는 서서히 열고 닫을 것
-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기 사용 금지
- 차량이 이동 중일 때는 가스 시설 사용 금지
- 사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글 것
자동차 구조변경과 가스 검사, 핵심만 기억하세요!
자동차 구조변경과 가스 완성검사는 모두 직접 신청하고 처리하는 절차지만, 실제 시공은 반드시 인가된 전문 업체가 해야 해요. 또 검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창업 일정보다 훨씬 먼저 준비를 시작하는 게 핵심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