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됐는지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202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사장님이 미리 준비하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됐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에요.
이번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을 통해 결정됐어요. 경영계가 제시한 1만700원이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절차를 거치게 돼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게 돼요.
올해 안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적용될 시급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연말에는 급여 프로그램과 근로계약 내용도 함께 점검하면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장님은 무엇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시급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무 스케줄과 인건비 예산까지 함께 점검하면 실제 운영 부담을 미리 계산하기 쉬워져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매장이라면 모집 공고의 시급을 수정하고, 기존 직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급여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급 설정도 함께 변경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인건비 예산 다시 계산하기
- 근로계약서 시급 확인하기
- 채용 공고 시급 수정하기
- 급여 프로그램 설정 점검하기
- 근무 스케줄과 인력 운영 계획 검토하기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논의는 어떻게 됐나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올해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어요. 이번 심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표결 끝에 부결됐어요
대신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어요. 앞으로 제도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향후 논의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