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은 보통 정규직, 알바, 파트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법에서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구분해요. 크게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그리고 실무에서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는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유급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급여,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두는 게 중요해요.
통상근로자란 무엇인가요?
통상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 가운데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말해요. 대부분 매장에서는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기준이 되지만, 꼭 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모두 주 30시간씩 일한다면, 그 직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통상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를 판단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직원은 주 40시간 일하고, 새 직원은 주 20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요. 흔히 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일과 퇴직급여가 적용되고,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에 맞춰 비례해서 발생해요.
초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보통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단시간근로자는 다음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 유급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퇴직급여
사회보험도 일부 차이가 있어요.
-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돼요.
-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근로자 유형, 한눈에 비교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알바'라고 모두 같은 근로자는 아니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근로자,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알바라도 챙겨야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예요.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적어두세요. 다만 계약과 다르게 계속 더 오래 근무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 주 15시간과 월 60시간은 다른 기준이에요.
유급 주휴일과 퇴직급여는 주 15시간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따로 기억해두세요.
✅ 초단시간근로자도 기본 의무는 그대로예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산재보험 적용은 모두 그대로 적용돼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새 직원이 어떤 근로자 유형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미리 확인해두면 계약서 작성도 쉬워지고, 나중에 인건비와 보험료도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