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 구조를 이해하면 매출·원가·세금까지 한 번에 감이 잡혀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가 어떤 세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사장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추가로 더해진 가치(이윤)에 붙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밀가루·우유·버터를 사서 빵을 만들어 파는 경우, 재료값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 그 차이가 부가가치예요. 겉으로 보면 사업자가 내는 세금 같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결제할 때 함께 부담하고, 사장님은 이 금액을 잠깐 맡아두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예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매출세액은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재료나 상품을 살 때 낸 부가세예요.
실제 예시와 함께 쉽게 이해해 보세요!
재료를 50만 원(부가세 별도)에 사서 완성 상품을 80만 원(부가세 별도)에 판매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재료에 붙은 부가세는 5만 원,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는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8만 원(매출세액) – 5만 원(매입세액) = 3만 원으로, 실제로 새롭게 발생한 가치(80–50=30만 원)의 10%와 같아요. 손님은 88만원을 결제하고, 사장님은 3만 원을 신고 기간에 납부하면 돼요.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사업 형태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카페, 음식점, 베이커리, 소매점, 미용실, 헬스장처럼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매장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만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세는 과세 유형에 따라 방식이 달라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구분 기준은 연 매출이에요.
-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요.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요.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로 높지만, 대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0.5%만 인정돼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횟수가 달라요. 법인은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로, 연 2회 신고해요.
구분 | 과세기간(매출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 |
|---|---|---|---|
| 1기 예정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 1기 확정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2기 예정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 2기 확정 | 7.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에서 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를 돕는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 처음 신고하는 사장님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할 때 사장님이 챙겨두면 좋아요
- 매출·매입 자료는 미리 정리해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역을 꾸준히 모아두면 매입세액 공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과세 유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매출세액과 매입 공제율이 달라지니, 매출 규모에 맞는 유형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 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자금 흐름을 계획해요. 부가세는 1월·7월에 납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현금이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자금을 확보해 두면 운영 부담이 줄어요.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가세는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돼요.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의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돼요.
Q.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직전 연도 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반대로 매출이 감소하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Q. 부가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다만 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해요. 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 1~3개월 이내 신고 시 30%, 3~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경감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