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1월 2일, 9월에 알바 급여 주셨다면 챙겨보세요

9월에 주말 알바나 단기 알바에게 급여를 주셨다면, 11월 2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셔야 해요. 원천세 신고를 이미 하셨어도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는 서류예요. 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어요. 금액은 작아 보여도 매달 돌아오는 서류라, 한 번 흐름을 잡아두시면 다음 달부터 훨씬 가벼워져요.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는 사장님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소득자별로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예요. 원천세 신고는 떼어서 납부한 세금의 총액만 신고하는 것이고, 사람별 지급 내역은 지급명세서로 확정돼요. 그래서 원천세를 이미 신고하셨어도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장님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요. 2026년 9월에 지급한 급여는 원래 10월 31일이 기한인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 월요일까지예요.

음식점, 카페, 미용실, 소매점처럼 단기 알바를 쓰는 매장이라면 업종과 상관없이 해당돼요. 일당이 적어서 세금을 떼지 않은 달에도 지급명세서 세액란에는 0으로 적어요.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뒤 15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6%를 곱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서 계산해요. 이렇게 나온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뭐가 다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을 지급했을 때 내는 서류예요.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한 사업소득, 일회성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 두 가지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서, 9월 지급분은 똑같이 11월 2일이 기한이에요. 반면 상시 직원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반기마다 내서 이번 기한 대상이 아니에요.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어요. 다만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제출하면 0.125%로 절반이 돼요. 9월 지급분이라면 12월 2일까지 제출하시면 여기에 해당해요.

지급명세서는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제출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해당 서류를 고르고, 과세연월과 제출연월, 원천징수의무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소득자 인적사항과 지급 내역을 등록하면 돼요. 알바의 주민등록번호와 근무일수, 지급액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훨씬 빨라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까지 채우셨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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