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헷갈리는 상황 3가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카페나 음식점에서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도 막상 작성할 때 애매한 순간이 생겨요. 첫 출근이 코앞인데 아직 계약서를 쓰지 못했거나, 며칠만 일할 알바생이 계약서를 꼭 써야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직원과 직접 만나기 어려워 종이 계약서를 쓰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면서 사장님이 실제로 마주칠 수 있지만 헷갈리는 상황 위주로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알바생이 곧 출근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아직 알바생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해두세요. 일을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쓰려고 미루기보다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 미리 확인하고 남겨두는 게 좋아요.

계약서를 쓸 때는 시급이 얼마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쉬는 날은 언제인지, 어느 매장에서 어떤 일을 맡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연차 유급휴가처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도 함께 챙겨야 해요. 처음 작성해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며칠만 일하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해요. 하루나 며칠처럼 짧게 일할 예정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급과 근무시간, 맡을 업무처럼 서로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로 남겨두세요.

어떤 양식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보세요. 일반 근로자용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도 따로 제공하고 있어, 매장에서 짧은 시간 일하는 알바생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종이가 아닌 전자근로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꼭 종이 계약서로만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전자문서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직원과 근무시간이 달라 만나기 어렵거나 직접 종이 계약서를 주고받기 힘들다면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해보세요.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계약서는 직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해요.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담아야 할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든 서로 약속한 근무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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