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연장근로수당, 추가로 일하면 시급 1.5배 줘야 할까?

손님이 몰려 알바생에게 예정된 퇴근 시간보다 늦게까지 일하게 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더 주면 되는지, 연장근로수당까지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연장근로수당은 단순히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고 똑같이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알바생과 정한 근로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생기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설명해요.

연장근로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알바생이 추가로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줘야 하나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 기본임금 100%에 50%를 더하는 방식이라 흔히 ‘시급의 1.5배’라고 표현해요.

알바생이 단시간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가 사장님과 합의해 1시간을 더 일했다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추가한 1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급이 1만원인 직원이 하루 8시간을 일한 뒤 1시간을 더 연장근로했다면, 추가 1시간의 임금은 1만5천원이에요. 기본 시급 1만원에 50%인 5천원을 더해 계산해요.

지각한 알바생이 늦게까지 일했다면 연장근로일까요?

예정된 퇴근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1시간을 쉬어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한 직원이 30분 지각했다고 해볼게요. 이 직원이 오후 7시 30분까지 일했다면 퇴근 시간은 30분 늦어졌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은 총 8시간이에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출퇴근 시간만 비교하기보다 지각이나 휴게시간 등을 반영해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알바생이 스스로 남아서 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알바생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다만 사장님이 추가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사실상 추가 근무를 허용한 경우 등에는 실제 근무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장근로가 야간이나 휴일근로와 겹치면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특히 매장 마감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휴일에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한 가지 가산 기준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안 돼요.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었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직원의 1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한다면, 기본임금 1만원에 연장근로 가산 5천원, 야간근로 가산 5천원을 더해 총 2만원으로 계산해요.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에 일했다면 8시간 이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요.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직원이 휴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기본임금 8만원에 휴일근로 가산 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이에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처럼 연장근로에 50%를 가산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 수만 세어 판단하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우리 매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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