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이 변경돼요

온누리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사장님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2026년 6월 17일부터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이번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어요. 연 매출 기준부터 제한 업종, 부정유통 제재, 갱신 절차까지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점포는 가맹이 제한돼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돼요. 기존에는 별도 매출 기준이 없었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신규 등록과 갱신 시 매출 규모를 확인하게 됐어요.

2026년 6월 17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규 가맹 및 유효기간 갱신이 제한돼요. 가맹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을 확인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이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 시행 전 가맹된 가맹점은 현재 가맹 유효기간 동안 매출액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확대돼요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맞지 않은 전문업종을 추가 제한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확대돼요. 지원 효과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예요.

현재 해당 업종으로 가맹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시에는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기존 가맹점은 등록일 기준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시행령 개정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현재 유효기간 동안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 부정유통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이 마련돼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돼요. 특히 실제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돼요. 이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기존에는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쳤던 일부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어요.

사장님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상품권 재사용과 비대면 결제예요. 소비자에게 받은 상품권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전해야 하며, 매장 외 장소에서 결제를 받거나 QR코드를 전송해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제한돼요.

✅ 가맹 유효기간 갱신 접수가 시작돼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2023년 도입된 유효기간 제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서 많은 가맹점이 갱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해요.

FAQ

Q1. 동일 사업자번호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은 합산되나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증빙 서류상 확인되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Q2.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시 기존 가맹점도 즉시 가맹취소 되나요?

아니에요. 기존 가맹점은 등록일 기준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이 즉시 적용되지 않아요.

Q3. 이미 가맹된 제한업종(병원 등)은 즉시 가맹취소 되나요?

아니에요. 기존 가맹점은 등록일 기준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 제한이 즉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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