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중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공연·영화처럼 문화생활에 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죠.
이제 그 범위가 더 넓어져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회원권 결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고객은 운동을 위한 결제금액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장님은 매장을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해 고객의 공제 신청을 도울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책, 공연, 영화,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아래 표와 같이 매년 공제 항목이 추가되고 있어요.
연도 | 추가된 공제 항목 |
|---|---|
| 2018년 | 도서, 공연 |
| 2019년 |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 |
| 2023년 | 영화 관람료 |
| 2025년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
문화비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해요. 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연간 사용 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어야 해요. 3️⃣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결제해야 해요.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회원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돼요. 이제 고객은 회원권을 결제하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매장을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제도 확대는 헬스장·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께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고객은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게 될 거예요!
우리 매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 등록 대상일까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판매 중이라면 등록 대상이에요.
항목 | 소득공제 적용 여부 | 비고 |
|---|---|---|
| 회원권·이용권 (일/월 단위) | 100% 적용 | 예: 1개월 이용권, 자유수영권 등 |
| 수건, 운동복 대여료 | 100% 적용 |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우 |
| GX,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강습 수업 | 50%만 적용 | 강습비는 절반만 공제 대상 |
| 개인·그룹 PT | 50%만 적용 | 교육 목적 비용으로 분류 |
*PT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용권과 PT가 묶인 상품이라면 결제 시 금액을 분리해 주세요. *전표에도 항목 구분이 필요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장님이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요?
“고객이 세금 혜택을 받는 건 알겠는데, 사장님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 등록하면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서 매출 기회를 넓힐 수 있어요.
- 소득공제 가능한 매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요.
- “여기는 왜 공제 안 되나요?” 같은 민원/재결제 요구를 줄일 수 있어요.
- 결제 금액이 클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니까, 장기 회원권 유도에도 효과적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이렇게 준비하세요

등록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어요. 단,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여야 등록이 가능해요.
1️⃣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판매 여부 확인
- 문화비 대상 외 일반 상품도 판매 중이라면 결제 분리를 위한 단말기 준비가 필요해요.
2️⃣ 등록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치)
- 복합사업자의 경우: 카드 단말기 가맹분리 양식도 준비 필요
3️⃣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로 접속해 등록
- 오프라인 매장 선택 → 카드 단말기 보유 여부 입력
- 가맹점 번호(문화비용 전용 단말기용) 등 입력
- 서류 업로드 후 등록 완료
결제단말기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단일 vs 복합사업자)
사장님 매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단말기 설치 수가 달라져요.
✔️ 단일 사업자라면?
- 헬스장/수영장 이용권만 판매한다면 단말기 1대가 필요해요.
✔️ 복합 사업자라면?
- 이용권과 강습 수업을 함께 판매 중이라면
- 결제 체계를 분리해 별도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해요.
- 문화비용 가맹점 번호는 사장님이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해요.
한눈에 보는 운영 형태별 필요한 단말기 수
운영 형태 | 사업자 유형 | 단말기 수 | 무선 단말기 |
|---|---|---|---|
| 헬스장만 운영 | 단일 사업자 | 1대 | 문화비용 단말기 1대 설치 |
| 헬스장+PT 운영 | 복합 사업자 | 2대* | 일반/문화비용 전용 결제 분리 필요 |
*토스 프론트(단말기)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 토스 단말기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
일반 단말기는 전표에 금액만 표시돼 항목 구분이 어려워요. 고객이 회원권 결제 증빙을 요구할 경우, 공제 누락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 하지만 토스 단말기와 함께라면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하드웨어 포스 없이도 상품 등록, 전표 출력,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
- 상품명이 전표에 그대로 기재돼 고객 증빙도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기존 단말기는 전표에 단순히 ‘30만 원’만 표시돼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토스 단말기는 ‘3개월 회원권 30만 원’처럼 정확한 항목명이 함께 기재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단말기, 꼭 2대 설치해야 하나요? A. 토스 단말기 기준 단일 사업자는 1대, 복합 사업자는 2대가 필요해요. *정확한 설치 요건은 대리점에 확인해 주세요.
Q. 단말기 설치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은요? A. 카드사에서 각각의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고, 문화비용 전용 가맹점 번호는 사장님이 직접 등록해야 해요.
Q. 토스플레이스 가맹점도 2개로 나눠야 하나요? A. 아니요. 가맹점은 1개로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2대 등록하면 돼요.
Q. 단말기마다 TID(단말기 ID)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VAN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중인 밴사에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