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외식업ㆍ제조업의 부가세를 줄여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영업할 때 가장 고민되는 건 바로 세금일 거예요. 그중에서도 매출이 늘어날수록 함께 늘어나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특히 신경쓰이실텐데요.

이번 글에서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알아볼게요.

1.의제매입세액공제 의미

우선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만일 번 돈(매출세액)보다 쓴 돈(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 부담이 줄겠죠.

그런데 외식업계의 주재료인 식자재, 농수축산물은 면세 제품이라, 본래 매입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때문에 요식업 사장님들은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인데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국은 부가세 부담이 계속 생기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품목을 많이 취급하는 사업장에(외식업이 대표적) 일정 비율 세제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율

✅ 공제율은 업종과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져요.

*이외 과세유흥장소,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은 2/102 (102분의 2) 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한도액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달라져요.

*괄호안은 2023.12.31까지 적용되는 한도율이에요.

3. 의제매입세액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증빙 서류와 함께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 원재료 구입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혹은 현금 영수증 등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 간이영수증은 제조업의 경우에만, 그것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는 세법개정으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된 점 유의해 주세요

문제 의제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일까요?

정답풀이  X (매입세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콘텐츠 출처: 토스플레이스 <사장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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